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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독협회 법인회원
귀사의 후원은 정기총회, 이미륵상, 한독포럼 사업 등 다양한 활동 기금으로 활용됩니다.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는 소중한 협력을 기대하며, 후원의 성과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.
사단법인 한독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, 모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법인회원 연회비
기업규모 | 금액 |
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 | 1,000,000 KRW |
직원 20명 이상, 100명 미만의 기업 | 500,000 KRW |
직원 20명 미만의 기업 | 200,000 KRW |
입금 계좌 안내
기업은행 054-102002-04-013 (사)한독협회 |
문의
후원을 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.
사무국 02-527-5197
secretary@handok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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